ㅣNIW 로 미국가기 #7: NIW 영주권, 내 자녀도 같이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인에게 미국내 취업없이 영주권을 부여하는 미국 이민비자입니다. 즉, 현재 미국은, 고학력자 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의 능력과 업적 등이 미국에 매우 유익하다 판단되는 일부 외국인에게, 취업영주권 신청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노동허가서(취업)을 면제해 바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NIW 신청자는 일정 조건이 만족할 경우 그 NIW신청자 자녀는 파생된 수혜자로써 NIW 신청자인 그 부모와 함께 미국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인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한 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이민법(INA)은 미혼인 만 21세 이하인 사람은 아동으로 간주하여, 영주권 취득 등 부모의 신분변경에 따라 그 아동도 부모와 신분변경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만일 누군가가 합법적 영주권(LPR)을 아동의 자격으로 신청했지만 승인이 나기 전(Green Card 발급여부) 만 21세를 넘긴다면 그 아동 신청인을 더 이상 이민법하에서 ‘아동’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aging out”이라 하며 해당 (아동)신청자는 다시 청원을 내거나 재신청을 해야 하고 그에따라 영주권을 발급받기까지 더 긴 시간이 걸리거나 발급이 불가능해 질 수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 전후로, 많은 아동들이 미 연방정부 기구(USCIS)의 방대한 처리밀림으로 인해 ‘aging up’이 발생하게되어, 의회는 이러한 “aging out” 현상을 인정하고 이를 막기 위해 아동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이 제정되었습니다. CSPA는 2002년 8월 6일부터 인정되었습니다.
아동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은 미국이민법하 이민신청자가 나이에 대한 자격조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규정입니다. 이때 계산된 나이는 아이의 “CSPA age”라 합니다.
단, CSPA는 ‘아동’의 정의를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에, CSPA는 개인의 나이를 별도의 방법으로 “CSPA age”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 21세가 지난 사람들도 이민법하에서 ‘아동’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CSPA Applicability and Eligibility
CSPA의 적용이 가능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위 목록 중 하나를 기반으로 Green Card 발급을 요청한다면, 2002년 8월 6일 이후 신분변경 (I-485, Adjustment of Status) 또는, 다음의 신청서(FORM) 중 하나가 제출되었거나 보류 중인 경우, CSPA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Form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NIW 해당)
Form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Form I-360, Petition for Amerasian, Widow(er), or Special Immigrant;
Form I-589, Application for Asylum and for Withholding of Removal;
Form I-590, Registration for Classification as a Refugee; or
Form I-730, Refugee/Asylee Relative Petition.
여기서 NIW 신청자는 Form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를 제출함으로 CSPA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CSPA, “CSPA age” 계산법
CSPA가 적용되어, NIW 신청인 자녀의 나이는 I-130 양식이 제출된 날짜로 동결됩니다. 만일 청원이 제출됐을 당시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라면 CSPA를 받을 자격이 있고 서류상 나이가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미혼인 상태이어야 합니다.)
영주비자 신청가능 시점의 나이 - 영주권청원서 신청 후 대기 시간 = CSPA 나이
예시:
만21세 4개월이 지난 날 이민비자신청 가능. 영주권청원서 신청 후 6개월간 대기시간을 지님.
CSPA 나이는?
:만 21세 4개월 - 6개월= 만20세 10개월
영주비자 신청가능 시점의 나이
비자신청이 가능한 날짜로 간주되는 날는 ‘청원이 승인된 날짜’ 입니다.
영주권청원서 신청 후 대기 시간
청원의 대기 보류 기간(보류 시간)은 청원이 적절하게 제출된 날짜와 승인 날짜 사이의 일 수 입니다. 청원서의 보류 기간을 결정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인날짜 - 청원 제출 날짜 = 보류 기간
예시: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 2016년 2월 1일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USCIS는 2016년 8월 1일에 청원서를 수락했습니다.
:2016년 8월 1일 - 2016년 2월 1일= 6개월
“Sought to Acquire Requirement” 요구사항
가족초청 또는 취업이민 신청자로써 CSP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영주권 지위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요구사항 “Sought to Acquire Requirement” 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당신의 영주권 신청 및 그 승인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단, 만일 당신의 특수한 상황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음을 입증 할 수 있다면 USCIS는 재량권을 사용해 취소절차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 21세 자녀가 있는 NIW 신청인들은 위와같이, 자녀의 나이가 적절할 경우 본인의 NIW (I-140) 청원서가 승인될 경우 자녀에게도 영주권자가 되는 혜택을 줄 수 있게 됩니다.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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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NIW 로 미국가기 #7: NIW 영주권, 내 자녀도 같이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인에게 미국내 취업없이 영주권을 부여하는 미국 이민비자입니다. 즉, 현재 미국은, 고학력자 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의 능력과 업적 등이 미국에 매우 유익하다 판단되는 일부 외국인에게, 취업영주권 신청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노동허가서(취업)을 면제해 바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NIW 신청자는 일정 조건이 만족할 경우 그 NIW신청자 자녀는 파생된 수혜자로써 NIW 신청자인 그 부모와 함께 미국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인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한 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이민법(INA)은 미혼인 만 21세 이하인 사람은 아동으로 간주하여, 영주권 취득 등 부모의 신분변경에 따라 그 아동도 부모와 신분변경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만일 누군가가 합법적 영주권(LPR)을 아동의 자격으로 신청했지만 승인이 나기 전(Green Card 발급여부) 만 21세를 넘긴다면 그 아동 신청인을 더 이상 이민법하에서 ‘아동’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aging out”이라 하며 해당 (아동)신청자는 다시 청원을 내거나 재신청을 해야 하고 그에따라 영주권을 발급받기까지 더 긴 시간이 걸리거나 발급이 불가능해 질 수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 전후로, 많은 아동들이 미 연방정부 기구(USCIS)의 방대한 처리밀림으로 인해 ‘aging up’이 발생하게되어, 의회는 이러한 “aging out” 현상을 인정하고 이를 막기 위해 아동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이 제정되었습니다. CSPA는 2002년 8월 6일부터 인정되었습니다.
아동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은 미국이민법하 이민신청자가 나이에 대한 자격조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규정입니다. 이때 계산된 나이는 아이의 “CSPA age”라 합니다.
단, CSPA는 ‘아동’의 정의를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에, CSPA는 개인의 나이를 별도의 방법으로 “CSPA age”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 21세가 지난 사람들도 이민법하에서 ‘아동’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CSPA Applicability and Eligibility
CSPA의 적용이 가능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을 통한 이민신청자 (NIW 포함)
영주권, 시민권자를 통한 직계가족 등 가족초청 이민신청자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의거한 이민신청자 또는 그 자녀
난민 이민신청자
망명자 이민신청자 등
만일 위 목록 중 하나를 기반으로 Green Card 발급을 요청한다면, 2002년 8월 6일 이후 신분변경 (I-485, Adjustment of Status) 또는, 다음의 신청서(FORM) 중 하나가 제출되었거나 보류 중인 경우, CSPA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Form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NIW 해당)
Form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Form I-360, Petition for Amerasian, Widow(er), or Special Immigrant;
Form I-589, Application for Asylum and for Withholding of Removal;
Form I-590, Registration for Classification as a Refugee; or
Form I-730, Refugee/Asylee Relative Petition.
여기서 NIW 신청자는 Form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를 제출함으로 CSPA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CSPA, “CSPA age” 계산법
CSPA가 적용되어, NIW 신청인 자녀의 나이는 I-130 양식이 제출된 날짜로 동결됩니다. 만일 청원이 제출됐을 당시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라면 CSPA를 받을 자격이 있고 서류상 나이가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미혼인 상태이어야 합니다.)
영주비자 신청가능 시점의 나이 - 영주권청원서 신청 후 대기 시간 = CSPA 나이
예시:
만21세 4개월이 지난 날 이민비자신청 가능. 영주권청원서 신청 후 6개월간 대기시간을 지님.
CSPA 나이는?
:만 21세 4개월 - 6개월= 만20세 10개월
영주비자 신청가능 시점의 나이
비자신청이 가능한 날짜로 간주되는 날는 ‘청원이 승인된 날짜’ 입니다.
영주권청원서 신청 후 대기 시간
청원의 대기 보류 기간(보류 시간)은 청원이 적절하게 제출된 날짜와 승인 날짜 사이의 일 수 입니다. 청원서의 보류 기간을 결정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인날짜 - 청원 제출 날짜 = 보류 기간
예시: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 2016년 2월 1일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USCIS는 2016년 8월 1일에 청원서를 수락했습니다.
:2016년 8월 1일 - 2016년 2월 1일= 6개월
“Sought to Acquire Requirement” 요구사항
가족초청 또는 취업이민 신청자로써 CSP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영주권 지위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요구사항 “Sought to Acquire Requirement” 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Properly filing a Form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I-485, 영주자격으로 신분변경 신청서 접수); or
Submitting a completed Part 1 of Form DS-260, Immigrant Visa Electronic Application (DS-260, 이민비자 신청서 접수); or
Having a Form I-824, Application for Action on an Approved Application or Petition properly filed on your behalf (I-824)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당신의 영주권 신청 및 그 승인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단, 만일 당신의 특수한 상황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음을 입증 할 수 있다면 USCIS는 재량권을 사용해 취소절차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 21세 자녀가 있는 NIW 신청인들은 위와같이, 자녀의 나이가 적절할 경우 본인의 NIW (I-140) 청원서가 승인될 경우 자녀에게도 영주권자가 되는 혜택을 줄 수 있게 됩니다.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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