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까다롭지만 높은 승인율의 NIW(I-130), 하지만 내 NIW는 거절 될 수 있다?
많은 고학력자 또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NIW (EB-2 National Interest Waiver)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함으로, 미국내 자유로운 취업 또는 이직활동, 미국의 각종 사회보장 제도 혜택 또는 자녀의 미국 공립학교교육 등과 같은 미국영주권자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가족초청 이민, 둘째는 취업이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이민 등입니다. 이 중에서 두번째 취업이민은 미국내 취업을 하고 고용주 스폰서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민유형입니다. 이때 NIW는 이러한 취업이민에 속하지만, 미국국익을 위한 일정자격을 만족할 경우 고용주 스폰서없이 미국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미국 영주권입니다.
이와같이 고용주 스폰(노동허가서)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주는 만큼 NIW의 자격조건은 까다롭습니다. 비록 NIW 승인율은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의 NIW 신청자들이 본인의 NIW신청의 승인 가능성이 높다 판단 될을 경우에 NIW 신청을 진행하기 때문으로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즉 이민변호사를 통하거나 자체조사 등을 통하여 미리 신청전 NIW Evaluation으로 꼼꼼히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IW가 거절되는 경우는 발생합니다.
그럼 NIW 언제 주로 거절 될 까요?
우선 NIW 신청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자격요건 충족을 제출된 문서로 충분히 증명하지 못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비록 신청인의 자격이 NIW 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더라도 그것을 문서로 충분히 증명하지 못할 경우 NIW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NIW 신청이 거절된 대부분의 경우, 심사기관인 USCIS (미국이민성)는 거절통보편지에 그 사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흔한 몇가지 NIW 거절 사유들입니다. (단, 아래 사유이외에도 다양한 다른 사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NIW(I-130)의 거절사유만 다룹니다. 영주비자(DS-260)에 대한 거절는 별도로 다룰 예정입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증빙자료에 대한 신뢰성 부족
NIW 자격조건 충족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청인 본인 또는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제출됩니다. 때로는 NIW 자격요건과 상관없는 자료들이 마구 제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양의 자료들이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료들의 신빙성 또는 연계성 등의 증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그 많은 자료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비자/영주권 신청자들이 가짜 증명서류 또는 거짓 진술서 등이 USCIS의 이민심사관들에게 제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제출된 서류들과 진술한 사실들이 모두 진실임이 제대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추천서(Reference Letter)의 실효성 부족
많은 NIW 신청인들이 추천서를 통하여 그들의 능력 또는 분야에 대한 가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제출된 추천서가 NIW 자격요건 증명을 위한 자료로써의 가치가 무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NIW 신청이 거부되기도 합니다. 즉,일반적인 추천서와는 달리 NIW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확히 서술되어야 합니다.
추천서 작성자가 해당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가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청인 또는 그 업적에 대해 사실적이고 전문적으로 서술되어야 합니다.
추천서의 모든 정보가 사실이라는 것과 추천서 작성자가 어떻게 이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타 등등
청원서(Cover Letter)의 설득력 부족
NIW는 고용주스폰의 면제라는 특혜를 주는 만큼 그 자격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청원서(cover letter)에서 서술되어야 하는 “National Interest”에 대한 3가지 요건의 증명은, 단순히 증거자료들의 열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 즉, 미국이민법 규정(case law)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따라서 NIW 신청인은 제출한 각종 자료들을 설득력있게 서술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문에 NIW는 이민비자 중 ‘꽃’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물론, 자격조건이 매우 특출나게 뛰어난 신청인(예. 노벨상 수상자 등)은 보다 쉽게 설득력있는 청원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특히 신청인 스스로 NIW를 준비하는 경우, NIW 자격요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를 가지지 못하고 작성된 청원서 - 증빙자료에 대한 부족한 설명, 인용, 나열 등-의 설득력이 충분치 못하여 NIW가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를위하여 되도록이면 NIW 전문 이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NIW 거절에는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NIW의 거절은, 일반적으로 추후 미국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즉, NIW가 거절되면, 신청자는, 본인 case에 대한 re-opening, appealing, 새로운 NIW 신청서를 준비하여 re-filing, 다른 영주권/비자 신청 등과 같은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NIW 수속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거절되지 않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민법전문 변호사 상담예약신청 > 이민법전문 변호사 자격판정 >
NIW, NIW비용, NIW접수비, NIW접수비용, NIW미국, 미국NIW, NIW변호사, NIW전문변호시, NIW미국변호사, NIW이민변호사, NIW전문 미국변호사, NIW전문 이민변호사, 미국특기자이민, 미국전문직이민, 미국고학력이민, 미국고학력자이민, 고학력자이민, 전문직이민, NIW자격판정, NIW자격요건, NIW적격심사, NIW자격판정상담, NIW조건, NIW요건, NIW상담, NIW자격판정상담, NIW이민, NIW비자, NIW이민비자, NIW급행, NIW엔지니어, NIWengineer, song&lee, songlee, 송앤리, 송리, 미국비자전문변호사, 미국NIW전문변호사, 미국NIW전문이민변호사, 미국NIW전문미국변호사, 송정미, 송정미변호시, 변호사송정미, 미국eb-1, eb-1a, eb-2, 미국eb-2, 미국이민조건, niw이력서
ㅣ까다롭지만 높은 승인율의 NIW(I-130), 하지만 내 NIW는 거절 될 수 있다?
많은 고학력자 또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NIW (EB-2 National Interest Waiver)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함으로, 미국내 자유로운 취업 또는 이직활동, 미국의 각종 사회보장 제도 혜택 또는 자녀의 미국 공립학교교육 등과 같은 미국영주권자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가족초청 이민, 둘째는 취업이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이민 등입니다. 이 중에서 두번째 취업이민은 미국내 취업을 하고 고용주 스폰서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민유형입니다. 이때 NIW는 이러한 취업이민에 속하지만, 미국국익을 위한 일정자격을 만족할 경우 고용주 스폰서없이 미국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미국 영주권입니다.
이와같이 고용주 스폰(노동허가서)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주는 만큼 NIW의 자격조건은 까다롭습니다. 비록 NIW 승인율은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의 NIW 신청자들이 본인의 NIW신청의 승인 가능성이 높다 판단 될을 경우에 NIW 신청을 진행하기 때문으로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즉 이민변호사를 통하거나 자체조사 등을 통하여 미리 신청전 NIW Evaluation으로 꼼꼼히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IW가 거절되는 경우는 발생합니다.
그럼 NIW 언제 주로 거절 될 까요?
우선 NIW 신청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자격요건 충족을 제출된 문서로 충분히 증명하지 못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비록 신청인의 자격이 NIW 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더라도 그것을 문서로 충분히 증명하지 못할 경우 NIW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NIW 신청이 거절된 대부분의 경우, 심사기관인 USCIS (미국이민성)는 거절통보편지에 그 사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흔한 몇가지 NIW 거절 사유들입니다. (단, 아래 사유이외에도 다양한 다른 사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NIW(I-130)의 거절사유만 다룹니다. 영주비자(DS-260)에 대한 거절는 별도로 다룰 예정입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증빙자료에 대한 신뢰성 부족
NIW 자격조건 충족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청인 본인 또는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제출됩니다. 때로는 NIW 자격요건과 상관없는 자료들이 마구 제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양의 자료들이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료들의 신빙성 또는 연계성 등의 증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그 많은 자료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비자/영주권 신청자들이 가짜 증명서류 또는 거짓 진술서 등이 USCIS의 이민심사관들에게 제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제출된 서류들과 진술한 사실들이 모두 진실임이 제대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추천서(Reference Letter)의 실효성 부족
많은 NIW 신청인들이 추천서를 통하여 그들의 능력 또는 분야에 대한 가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제출된 추천서가 NIW 자격요건 증명을 위한 자료로써의 가치가 무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NIW 신청이 거부되기도 합니다. 즉,일반적인 추천서와는 달리 NIW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확히 서술되어야 합니다.
추천서 작성자가 해당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가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청인 또는 그 업적에 대해 사실적이고 전문적으로 서술되어야 합니다.
추천서의 모든 정보가 사실이라는 것과 추천서 작성자가 어떻게 이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타 등등
청원서(Cover Letter)의 설득력 부족
NIW는 고용주스폰의 면제라는 특혜를 주는 만큼 그 자격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청원서(cover letter)에서 서술되어야 하는 “National Interest”에 대한 3가지 요건의 증명은, 단순히 증거자료들의 열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 즉, 미국이민법 규정(case law)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따라서 NIW 신청인은 제출한 각종 자료들을 설득력있게 서술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문에 NIW는 이민비자 중 ‘꽃’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물론, 자격조건이 매우 특출나게 뛰어난 신청인(예. 노벨상 수상자 등)은 보다 쉽게 설득력있는 청원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특히 신청인 스스로 NIW를 준비하는 경우, NIW 자격요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를 가지지 못하고 작성된 청원서 - 증빙자료에 대한 부족한 설명, 인용, 나열 등-의 설득력이 충분치 못하여 NIW가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를위하여 되도록이면 NIW 전문 이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NIW 거절에는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NIW의 거절은, 일반적으로 추후 미국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즉, NIW가 거절되면, 신청자는, 본인 case에 대한 re-opening, appealing, 새로운 NIW 신청서를 준비하여 re-filing, 다른 영주권/비자 신청 등과 같은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NIW 수속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거절되지 않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민법전문 변호사 상담예약신청 > 이민법전문 변호사 자격판정 >
NIW, NIW비용, NIW접수비, NIW접수비용, NIW미국, 미국NIW, NIW변호사, NIW전문변호시, NIW미국변호사, NIW이민변호사, NIW전문 미국변호사, NIW전문 이민변호사, 미국특기자이민, 미국전문직이민, 미국고학력이민, 미국고학력자이민, 고학력자이민, 전문직이민, NIW자격판정, NIW자격요건, NIW적격심사, NIW자격판정상담, NIW조건, NIW요건, NIW상담, NIW자격판정상담, NIW이민, NIW비자, NIW이민비자, NIW급행, NIW엔지니어, NIWengineer, song&lee, songlee, 송앤리, 송리, 미국비자전문변호사, 미국NIW전문변호사, 미국NIW전문이민변호사, 미국NIW전문미국변호사, 송정미, 송정미변호시, 변호사송정미, 미국eb-1, eb-1a, eb-2, 미국eb-2, 미국이민조건, niw이력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