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변호사칼럼] 행정명령, June 22, 2020 |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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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June 22, 2020 |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난 6월22일,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2020년 4월 22일 행정명령 제10014호의 연장으로, 특정유형을 제외한 새로운 이민비자 신청에 대한 비자발급과, 추가적으로 일부 비이민비자 신청에 대한 비자발급을 중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함으로써, 새로운 이민자와 일부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입국을 올해 연말까지 제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 명령은 미국 현지에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또한 이번 행정명령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6월22일 행정명령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6월22일 행정명령에 영향을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미국 이민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청원서 (I-140, I-130, I-129 등)의 신청은 제한없이 진행됩니다. 다만, 청원서 승인후 미국입국을 위해 필요한 일회성비자인 일부 이민/비이민 비자의 발급이 제한됨으로써 미국입국의 시기가 늦쳐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진출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에 대해 숙지하시길 권유드리며, 계획을 세우시는데 있어 보다 정확한 준비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참조: JMS | NEWS & UPDATES, “행정명령, June 22, 2020” Summary of Proclamation” (전문/요약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