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미국이민법]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일부 외국인의 미국 입국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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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일부 외국인의 미국 입국중단
[요약&번역문]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2020년 4월 22일 행정명령 제10014호의 연장으로, 상기 행정명령에서 언급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이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미국입국을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제 1절. 행정명령 제10014호의 계속.
(a) 행정명령 제 10014호 제4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 4절. 종료. 이 행정명령은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되며, 필요에 따라 계속될 수 있다. 2020년 6월 24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 60일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무장관 및 노동부 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수정을 권고해야 한다."
(b) 이 절 (조항)은 즉시 시행한다.
제 2절. 입국중단 및 제한. 다음과 같은 비이민비자에 따라 입국을 원하는 모든 외국인의 미국 입국은 이 행정명령의 제3절에 따라 중단되고 제한된다:
(a) H-1B 또는 H-2B 비자의 외국인 및 이러한 외국인과 합류하여 동행하거나 따르는 모든 외국인;
(b) 인턴, 연수생, 교사, 캠프 지도자, 오페어(au pair) 또는 여름 출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범위의 J비자의 외국인,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에 합류하여 동행하거나 따르는 모든 외국인; 그리고
(c) L비자 외국인 및 이러한 외국인에 합류하여 동행하거나 따르는 모든 외국인.
제 3절. 입국 중단 및 제한의 범위.
(a)본 행정명령의 제2절에 따른 입국 중단 및 제한은 다음과 같은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
(b) 본 행정명령의 제2절에 따른 입국 중단 및 제한은 다음과 같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5절. 추가 조치.
(a) ....(생략)
(b) 노동부 장관은, 국토안보부 장관과 협의하여,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EB-2과 EB-3, 그리고 H-1B에 따라 이민/비이민 비자를 취득 하려 하거나 또는 이미 이민/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자로 인해, INA 제212절 (a)(5)(A)나 (n)(1) (8 U.S.C. 1182(a)(5)(A) or (n)(1))에 위반하는 미국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규정을 공포하거나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적절한 경우 INA 제212절 (n)(2)(G)(i)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8 U.S.C. 1182(n)(2)(G)(i)).
(c) 국토안보부 장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제6절. 종료. 본 행정명령은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되며, 필요에 따라 계속될 수 있다. 본 행정명령의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 및 그 이후 본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동안 60일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무장관 및 노동부 장관과 협의하여 필요에 따라 수정을 권고해야 한다.
제7절. 유효 날짜. 본 행정명령의 제1절에 기술된 것을 제외하고, 본 행정명령은 2020년 6월 24일의 동부 하절기 시간 기준 오전 12시 1분에 발효된다.
…(생략)
나는 서기 2020년 6월 22일, 그리고 미국 독립으로부터 244년이 지난 오늘 여기에 서명하는 바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J.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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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진출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에 대해 숙지하시길 권유드리며, 계획을 세우시는데 있어 보다 정확한 준비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참조: “코로나에 따른 미국 입국중단 행정명령 2, 청원서 정상접수 & 일부 비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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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www.white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