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G LAW DC TM
Business & Immigration Law
ㅣ미국 사업진출/운영/투자/영주권/비자 전문, SONG LAW DC TM
안녕하세요, SONG LAW DC 대표 송정미 (외국변호사, US, DC)입니다. 최근들어 미국으로의 진출과 비자발급 등이 많이 까다로워 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서류실수로 각종 신청서가 거절되거나, 때로는 의도치않은 치명적인 실수로 향후 상당기간 사업운영 또는 비자발급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출서류는 매우 신중하고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 SONG LAW DC(SONGLEE)는 미국 기업법 & 이민법전문 로펌으로써 의뢰인의 미국 내 법인설립/기업운영 및 각종 비자/비자거절/추방 등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높은 승인율과 상당한 cases 경력이 있는 기업법/이민법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수속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합리적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JMS Law Firm은 대한민국 해외이주법에 근거하여 외교부에 정식등록된 이민법인 JMS Korea와 함께, 의뢰인의 성공적인 해외이주, 방문 및 거주를 준비하는데 보다 편리하고 전문적인, 신뢰있는 자문서비스를 제공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JUSTICE, MERCY and SINCERITY"
SONG LAW DC은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투자 등 기업자문
.계약서/협상
. 취업이민 및 비이민 비자
. 가족초청 이민 및 비이민 비자
.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전문 - 고학력 또는 전문직 종사자 영주권
. EB1A (Employment-Based, Extraordinary Ability) 전문 - 특기자 영주권
. 비자거절 재신청
. 기타 이민(영주권) 및 비이민(방문비자 등) 비자
미국 기업법/비자/영주권 등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US] +1.202.202.4328 | [KR] +82.070.8800.2241
Email: info@jmslaw.us
감사합니다.
- SONG LAW DC 일동 -
SONG LAW DC TM is a new kind of migration consulting group for a changing world. We have built a hard-earned, solid reputation for its professionalism and excellence in business & immigration legal services. We are consistent, patient and professional, giving each new case the attention it deserves. An integral part of our services is to work closely with our clients so that they can make the right decisions with respect to their needs. SONG LAW DC has been providing unparalleled immigration legal services. Our team will walk you through each step of your case, taking care of any questions you may have along the way. With SONG LAW DC, you will feel comfortable, safe, and confident. Get in touch with us today — we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