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Law Firm
EB1A (Extraordinary Ability)
EB1A (Extraordinary Ability)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운동 부분에서 특출한 능력을 지닌 외국인에게 미국취업(증명) 서류제출을 면제해 주는 영주권
"Foreign nationals with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education, business, or athletics."
신청인의 전문분야에서의 미국이민 후 지속적인 활동계획 증거자료 제출
신청인에 대한 출판물 (신청인의 전문분야나 주요출판기관 또는 언론방송기관에서 출판한 신청인에 대한 출판물) "Published material about the foreign national in professional or major trade publications or other media"
공헌도 (신청인의 전문분야에서의 주요한 공헌) "Evidence of the foreign national’s original contributions of major significance to the field"
전시회나 쇼케이스의 전시 (신청인의 업적을 전시하거나 소개한 예술 전시회나 쇼케이스 경력) "Display of the foreign national’s work at artistic exhibitions or showcases"
상업적 성공 (상업적으로 성공한 수행업적 경력) "Evidence of commercial success in the performing arts."
EB1A 수속절차
순서 수속절차 소요기간
* 아래의 소요기간은 대략적인 것으로 각 신청인마다 상이할 수 있음.
* EB1A의 경우, 급행수속 신청가능.
** 주의. 미국 이외거주자는,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이내 미국입국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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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tel. [국내] +82.070.8800.2241 | [해외] +1.202.945.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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