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미국이민법] COVID-19: 영주권자가 6개월이 지나서 미국재입국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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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and U.S. Immigration Updates: Considerations for Green cardholders who may be Stuck Abroad
미국은 현재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국가 비상사태를 맞고 있다.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현재 미국 밖 해외에 있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미국영주권 소지자들은, 미국재입국을 위해 미국과의 유대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미국 영주권 소지자로서, 180일 이상에서 1년 이상 미국이외 국가에서 연속적으로 머무를 경우, 영주권을 포기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 미국으로의 재입국시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에 18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미국이외 국가에서 체류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는 영주권자는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승인받아서 미국을 출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미국재입국 허가 신청은 미국내 물리적으로 머무를 동안만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출국시 6개월이내 미국 재입국을 계획했으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급작스럽게 일정이 직/간접적으로 연기되어 미국이외 국가에서 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주권자분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대부분은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않으시고 미국을 출국하신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경우, 6개월이 지나 미국재입국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 미국재입국 시기가 늦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영주포기의사에 대한 의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영주의사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의 준비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COVID-19 전염병로 인하여, 미국재입국 시기가 출국날짜로 부터 6개월 이상이 될 경우, 미국재입국시 COVID-19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는 증거와 함께 미국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는 증거를 준비하는것을 권유드립니다. 미국과의 유대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내 주거지 유지: 이것은 주택의 소유권이나 아파트 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2) 미국내 금융/재정 유지: 은행계좌, 신용카드, 미국내 투자금액 등을 유지하여 미국내 금융/재정 유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3) 미국내 보험 유지: 가정, 건강, 생명보험 등 미국 내 보험을 유지합니다;
4) 미국내 세금 신고서 제출: 미국 세금을 성실히 하여 그 신고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5) 미국내 공과금 지불: 영주권자의 이름으로 미국내 공과금을 매월 지불한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6) 미국 재입국 계획: 항공권 발급/취소 이력 등;
7) 기타 미국내 운전면허증, 자동차 소유, 부동산 소유, 사업체 운영 등등
8) 기타, 미국 내 거주를 지속해왔고 앞으로 계속 거주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등
이러한 자료들과 함께, 미국 재입국시 입국심사에서, 왜 제때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의 내용과 준비한 서류들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JMS Korea (제이엠에스)는 미국 이민/비자 전문가들이 의뢰인님의 미국입출국관련 준비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JMS Korea (제이엠에스)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