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미국이민법] 미국 이민국: 이민 청원서 접수는 유지, 수속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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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청원서 서명 사본의 제출 일시적 허가
USCIS Announces Flexibility in Submitting Required Signatures During COVID-19 National Emergency
현재 미국 이민국은 이민청원서 접수 등 비대면 절차/접수는 유지하고 있어, 이민 신청자들의 청원서 접수는 아직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공지된 USCIS의 수속심사기간 (Processing Time) 중 I-140 의 대기시간이 크게 단축됨으로써,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청원서 심사기간에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3월 13일 발표한 COVID-19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일대일 대면 (in-person) 행정처리는 대부분 일시적으로 중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민 청원서 접수와 같은 비대면 행정처리는 계속 해서 유지하고 있어, 이민 신청자들의 청원서 접수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신청자들에 대한 서류심사의 원할한 행정처리를 위해, 최근 미국 이민국은 서명이 요구되는 서류에 대한 사본 제출을 일시적으로 허가하였습니다.
미국 USCIS 이민국은, 2020년 3월 21일자로 이후로 접수된 신청서 또는 서류의 서명 원본(wet signature) 의 복사본을 유효한 서류로 접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USCIS는 기존에 이미, 청원서, 신청서 및 기타 문서의 서명원본의 복사본을 받아들여왔습니다. 이는, 별도의 원본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는 한, 원본에서 손으로 작성한 서명이 있는 문서일 경우에 한해, 스캔, 팩스, 복사 또는 이와 유사하게 복제한 문서의 제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번 국가 비상 사태 기간 동안, 별도의 원본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원본 서명의 사본 제출이 일시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시적 변경은 서명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원본 서명이 있는 문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제출자는 원본 (wet signature) 서명이 포함된 원본 문서의 보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USCIS는 언제라도 그 원본 문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원본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출된 서류심사에 대한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