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미국이민법] 미국 이민국: 급행신청 일시중지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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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Temporarily Suspends Premium Processing for All I-129s and I-140s
2020년 3월 20일, 미국 이민국 USCIS은,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COVID-19)로 인한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신청서 I-129와 I-140의 모든 Premium Process (급행수속, 15일이내 처리) 서비스를 즉각적이고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Premium Processing의 일시적 정지에는 다음 범주에 대해 제출된 Premium Processing 청원서가 포함된다.
※I-129:E-1, E-2, H-1B, H-3, L-1A, L-1B, LZ, O-2, P-1, P-1, P-1S, P-2S, P-3S, Q-1, R-1, TN-1, TN-2.
※I-140:EB-1, EB-2 및 EB-3.
여기에는 2021 회계연도에 대한 H-1B 상한제 신청, 이전 회계연도로부터의 청원, 상한제 면제 모든 H-1B 탄원 등 모든 H-1B 탄원서에 대한 새로운 프리미엄 처리 요청이 포함된다.
이번 발표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여, 미국 이민국은 모든 형태의 I-129와 I-140 청원서에 대해 Premium Process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있다. 이미 받아들여진 Premium Process 처리에 대한 I-907 요청의 경우에 대해, USCIS는 Premium Process 처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지만, 새로운 Premium Process 요청은 접수되지 않고 반려될 예정이다. 즉, 3월 20일 이전에 USCIS에 이미 접수가 완료된 Premium Process만 그대로 급행으로 처리가 될 예정이다. 비록 3월 20일 이전에 Premium Process 신청서가 발송되었더라도 아직 USCIS 접수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접수되지 않고 반려될 예정이다.
이미 Form I-129, or Form I-140s 대한 Premium Processing신청서가 접수된 신청자 중, 15일 이내에 본인의 케이스에 대해 USCIS로 부터 아무 처리를 받지 못했을 경우, 그 신청자는 Premium Processing 접수비를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월 20일 이전에 Premium Processing 신청서가 발송되었지만, 아직 USCIS에서 접수완료 되지 않은 Premium Processing의 모든 청원서에 대해는 발송시 지불된 접수비 1,440달러는 반환될 것이다.
이번 Premium Processing 급행절차의 일시 중지가 재개될 경우, 그 일정은 추후 별도로 통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