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일부 IV만 제한!
(이민청원서접수 제한없음, 직계가족초청 제한없음, 신분변경 제한없음, 의료 및 관련종사자와 그 직계가족 제한없음 등)
이번 60일 이민제한이 미국 이민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민을 준비하는 분들 중 즉각적인 미국입국을 해야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듯 합니다.
이번 그의 행정명령은, 사실 미국 영사관의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시킬 뿐입니다. 즉, 더우기 거의 모든 영사관이 이미 폐쇄되어 이민비자발급이 잠정 중지된 상태라는 점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실제 정책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성명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 청원서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 없음!
결론적으로, 현재 NIW/Eb1A 등의 I-140/I-130 등 영주권 청원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제한에 지금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영주권 청원서의 접수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우기 최근들어 청원서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승인결과가 기존보다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 멀리 내다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청원서 준비하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미국이외 국가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영주권 취득절차에는 3단계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1) 영주권 청원서 접수/승인, (2) 승인 이후, 이민비자 신청/발급 단계, 그리고 (3) 마지막으로, 미국입국을 통한 영주권신분취득/영주권카드수령 단계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두번째 단계인 이민비자 신청/발급 단계만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영주권 청원서를 이미 승인받은 신청인은, 미국 영주권자 신분의 최종취득을 위해서는 미국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미국 입국을 위해 필요한 비자가 Immigrant Visa (이민비자)입니다. 이번 60일 이민제한 조치는 영주권 청원서를 이미 승인받은 신청인의 이민비자발급제한 조치입니다.
영주권 청원서는 일반적으로 접수후 심사(대기)기간 자체시간이 상당하기 때문에 영주권 청원서를 준비하시는 분은 이번 행정명령과 상관없이 청원서 접수가 현재도 가능합니다.
즉, 현재 영주권 청원을 준비하시는 모든 신청자 분들은 이번 제한조치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60일 제한 행정명령의 예외 -영주권 신청자
이번 행정명령의 60일 이민비자발급 제한에 대해,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즉 예외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영주권 청원(Petition)서 신청 (NIW, Eb1A, 가족초청, 기타취업이민, 투자이민 등);
미국 내 영주권 신분변경신청 (이 행정명령은 미국 내 신분변경신청을 하는 외국국적자들에게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미국내 이미 거주하시면서, 영주권자로의 Adjustment of Status (I-485, 신분변경)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번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0년 4월23일 이전,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이민예정자;
취업이민비자 신청인-특이 예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의료종사자 또는 관련인, 그리고 그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의 이민비자 신청;
취업이민비자 신청인-특이 예외: EB-5 (투자이민)의 이민비자 신청;
가족이민비자 신청인-예외: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의 자녀 (입양자포함)의 이민비자 신청
기타-특이 예외: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이민비자 신청; 등
*참조: Proclamation Suspending Entry of Immigrants Who Present Risk to the U.S. Labor Market During the Economic Recovery Following the COVID-19 Outbreak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oclamation-suspending-entry-immigrants-present-risk-u-s-labor-market-economic-recovery-following-covid-19-outbreak)
이민은 개인 또는 가족전체의 삷 전체를 변화시키는 매우 큰 일입니다. 하여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번의 선택이 향후 10년 더나아가 20년 가족전체의 삷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고객의 이익만을 위해 최선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실력있고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으며 준비하시길 진심을 권유드립니다.
이번 행정명령 등 미국 이민 또는 비자수속 준비에 관련하여 전문가의 안내를 받으시길 원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상담신청하여 전문가(이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JMS Korea (제이엠에스)는 미국 이민/비자 전문가들이 의뢰인님의 미국이민/비자/입출국관련 준비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JMS Korea (제이엠에스)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 JMS Korea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JMS Korea: 1668.2241 | info@jmskorea.com | www.niwengineer.com,www.jmskorea.com)
트럼프 행정명령, 일부 IV만 제한!
(이민청원서접수 제한없음, 직계가족초청 제한없음, 신분변경 제한없음, 의료 및 관련종사자와 그 직계가족 제한없음 등)
이번 60일 이민제한이 미국 이민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민을 준비하는 분들 중 즉각적인 미국입국을 해야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듯 합니다.
이번 그의 행정명령은, 사실 미국 영사관의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시킬 뿐입니다. 즉, 더우기 거의 모든 영사관이 이미 폐쇄되어 이민비자발급이 잠정 중지된 상태라는 점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실제 정책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성명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 청원서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 없음!
결론적으로, 현재 NIW/Eb1A 등의 I-140/I-130 등 영주권 청원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제한에 지금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영주권 청원서의 접수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우기 최근들어 청원서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승인결과가 기존보다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 멀리 내다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청원서 준비하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미국이외 국가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영주권 취득절차에는 3단계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1) 영주권 청원서 접수/승인, (2) 승인 이후, 이민비자 신청/발급 단계, 그리고 (3) 마지막으로, 미국입국을 통한 영주권신분취득/영주권카드수령 단계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두번째 단계인 이민비자 신청/발급 단계만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영주권 청원서를 이미 승인받은 신청인은, 미국 영주권자 신분의 최종취득을 위해서는 미국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미국 입국을 위해 필요한 비자가 Immigrant Visa (이민비자)입니다. 이번 60일 이민제한 조치는 영주권 청원서를 이미 승인받은 신청인의 이민비자발급제한 조치입니다.
영주권 청원서는 일반적으로 접수후 심사(대기)기간 자체시간이 상당하기 때문에 영주권 청원서를 준비하시는 분은 이번 행정명령과 상관없이 청원서 접수가 현재도 가능합니다.
즉, 현재 영주권 청원을 준비하시는 모든 신청자 분들은 이번 제한조치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60일 제한 행정명령의 예외 -영주권 신청자
이번 행정명령의 60일 이민비자발급 제한에 대해,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즉 예외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영주권 청원(Petition)서 신청 (NIW, Eb1A, 가족초청, 기타취업이민, 투자이민 등);
미국 내 영주권 신분변경신청 (이 행정명령은 미국 내 신분변경신청을 하는 외국국적자들에게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미국내 이미 거주하시면서, 영주권자로의 Adjustment of Status (I-485, 신분변경)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번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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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비자 신청인-특이 예외: EB-5 (투자이민)의 이민비자 신청;
가족이민비자 신청인-예외: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의 자녀 (입양자포함)의 이민비자 신청
기타-특이 예외: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이민비자 신청; 등
*참조: Proclamation Suspending Entry of Immigrants Who Present Risk to the U.S. Labor Market During the Economic Recovery Following the COVID-19 Out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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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은 개인 또는 가족전체의 삷 전체를 변화시키는 매우 큰 일입니다. 하여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번의 선택이 향후 10년 더나아가 20년 가족전체의 삷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고객의 이익만을 위해 최선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실력있고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으며 준비하시길 진심을 권유드립니다.
이번 행정명령 등 미국 이민 또는 비자수속 준비에 관련하여 전문가의 안내를 받으시길 원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상담신청하여 전문가(이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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