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B (우수 연구자, 교수)
EB1B 란?
EB1B 이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문 분야에서 본인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이민비자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 학문 분야에서 교수직 또는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별도의 노동인증 절차는 불필요 하지만 신청인의 스폰서로부터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 하겠다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교수직이나 연구직에서 재직중일 경우, 종신 교수이거나 정년까지 근무하는 교수직이여야 합니다.
스폰서 없이도 가능한가요?
EB1B 이민 비자는 Self Petition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미국의 고용주가 청원인의 입장에서 이민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EB1B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의 신분으로 EB1B 이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다음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시면 국적에 상관없이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1. 특정 학문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음
2. 학문 분야에서 교수직 또는 연구직으로 근무함
3. 종신교수직이거나 정년까지 근무하는 교수직, 또는 종신 고용이 예상되는 연구직 채용, 또는 최소 세명의 정규직 연구원과 증명가능한 연구 실적이 있는 민간회사로부터 받은 채용 제의
어떻게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증명하나요?
이민국에서는 전문가의 추천서 제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인이 지닌 과학적/학문적 성과와 기여를 드러내며 신청인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교수직과 연구직에서의 3년 경력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학원에서의 경력은 해당하는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의 경력은 신청인의 연구가 우수함을 해당하는 학문 분야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강의 또는 연구 관련된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고용주로부터의 편지가 필요합니다. 편지 작성시에는 작정자의 이름, 주소, 직책이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미국의 고용주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민국은 미국의 연방 정부, 주 정부, 지역 정보 기관을 고용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